도박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받은 뒤 종합소득세도 부과
A씨,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사행행위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 결과 패소한 A씨는 도박죄 처벌과 별개로 거액의 세금도 납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A씨)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신용카드로 결제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해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해 베팅하는 방식이었다. A씨가 도박을 통해 다시 결제사이트로 환전받은 금액은 2013년에 1억여만원, 2014년에 1억350여만원이었다. 단, 당첨금보다 더 많은 베팅금을 투입해 실제 A씨가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7년 8월,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서면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는 간이 재판 절차다. 이후 성동세무서는 2020년 1월, A씨의 2013년과 2014년 수취액에 대해 각각 4130여만원, 419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A씨는 법원에 사건을 가져왔다. 하지만 1심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사행행위에 참여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A씨가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종합소득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납세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5년 이내로 부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엔 7년 이내가 된다”며 “A씨의 경우 여기에 해당해 성동세무서는 기간 내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일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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