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반려동물가족 1500만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동물 보호, 여성, 환경단체 등 20여개 NGO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를 결성했다.

사람보다 더 고귀한 의견(義犬). 임실 원동산공원에 세워진 '주인을 구한 개' 의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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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동·물·아’인 이 단체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동물 비(非)물건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9일 국회와 법무부, ‘동·물·아’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많은 동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였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는 기본조항으로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반이 지난 2023년 4월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법안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논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동·물·아’측은 “동물을 물건이나 재산으로 보는 우리나라 현행법과 달리 세계의 법제에서는 이미 상당수 극복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은 민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제를 도입하였거나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여 사실상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은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규정하여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는 적극적 입법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미 국가들의 헌법에는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칠레는 ‘동물은 지각 있는 존재’라는 내용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동물들의 비참한 삶과 끔찍한 학대 상황은 과연 생명존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동물 문제는 너무나 가볍게 취급되어왔다. 국민들의 94.3%가 이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하고 있고 인구의 30%가량이 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기본조항조차 없다는 것은 국회가 그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물·아’는 “더 이상 국회가 자발적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물, 환경, 기후, 생태 등을 고민해온 20여 개의 단체들이 모여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하고자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를 출범한다.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는 바로 국회의 양당이 지난 4월 합의하여 대국민 발표까지 하였던 사항이다. 우리 연대는 국회가 스스로 발표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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