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에게 총 3000여만 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선거 관계인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다수 조합원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했다”며 “경찰 수사 이후에도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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