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군 동료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생활실에서 동료들에게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다음해 6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중이던 2022년 5월 같은 생활실에서 복무했던 동료 B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비싼 술을 사주고 강남의 유흥업소도 데려가 주겠다", "내가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A 씨의 제안에 따라 A 씨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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