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소위원회 논의
예술대 학생·교수들 규탄대회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하는 ‘한예종 설치법’에 대한 예술대학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예술대학교교수연합(예교련)은 “한예종 1개 기관에만 특혜를 주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예술교육의 자율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며 29일 한예종 설치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예술법안 소위원회의 30일 오전 ‘한예종 설치법’ 논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박정,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예종 설치법은 한예종에 정규대학처럼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예종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학교인 ‘각종학교’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뒤 상급학교의 박사 과정에 입학했을 때만 석사 학력이 인정된다.
한예종과 예술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점은 한예종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과 향후 활동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예종을 졸업해도 대학에서 교육자의 길을 가기 위해선 다른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때문에 졸업한 뒤에도 해외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러 떠나는 학생들이 다수다. 석·박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학생 유치도 어렵다.
때문에 학교에선 ‘한예종 설치법’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있다. 한예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예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개교 3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에서 유학 오는 학교가 되기 위해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예종 설치법은 앞서 1999년, 2004년에도 추진됐으나 공정성 훼손과 독식 우려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예교련과 한국예술교육학회는 “한예종에 석·박사 학위까지 주 영재교면육부터 박사과정까지 예술인재들을 독점하게 된다“며 “한예종은 교육부 소속 예술대학과는 달리 문화부 소속으로 관련 정보 및 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고, 교수 요원도 예술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예술대학 학생과 교수들은 30일 국회 앞에서 1000여명 규모의 ‘한예종 특별법 절대 반대’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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