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중소기업 50대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 뒤 81세 모친을 모실 여성 직원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온라인에 따르면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는 지난달 30일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 올라온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공고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공고에는 10개에 달하는 필수 자격 요건이 명시됐다.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한가’,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부양해야 할 부모님이 계시면 7월부터 연말까지 월 100만원씩, 내년부터 월 200만원씩 별도로 드리겠다’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등이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 급여는 월 500만~1000만원 이상 수준이다.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돼 있다고 제시했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다.
해당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 상당수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냥 노예를 구한다는 것 아닌가”, “간병인도 월 400만원은 줘야 한다”,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등이다.
일각에서는 필수 자격요건에 적힌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를 두고 이 공고를 올린 남성이 중국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중국인들은 숫자 8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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