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학부모에게 등원 중지 통보
진주시 “엄중 조치할 것”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 원장 등이 무더기로 입건된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진주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달 31일 학부모들에게 갑작스럽게 등원 중지를 통보했다.
현재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19명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시에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 11명 전원에 대한 면직 보고를 했다.
애초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운영 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장은 행정 처분을 받기도 전에 돌연 등원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시는 급하게 피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다른 어린이집과 방과 후 지원 서비스를 안내해야 했다.
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아동 조치 및 보육 교직원 채용 계획을 이날까지 마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후속 조치를 직접 방문, 안내하고자 했으나 어린이집은 이미 문 닫은 상태였으며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이동에 대한 원생 및 학부모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운영 법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선 지난해 6~8월 교사와 원장 등이 4~12살 장애아 15명을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500차례에 걸쳐 학대한 행위가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8명을 입건했다. 이중 아동학대 횟수가 잦고 행위가 중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녀의 코 부위의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빨갛게 멍든 것을 본 학부모가 지난해 8월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어린이집 교사는 “혼자 양말을 신는 모습이 귀여워 딸기코(손가락 2개로 코를 꼬집어 당기는 행위)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이 혼자 양말을 신지 못하는 것을 아는 부모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요구했고,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접 학대를 한 피의자는 보육교사 6명, 조리원 1명 등 모두 7명이다. 다른 교사 폭행 장면을 보고도 말리지 않는 교사도 있었으며 앞서 원생을 학대하던 교사가 자리를 비우자 또 다른 교사가 같은 원생을 때리기도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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