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오는 11일 본격 시행한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키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키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고,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숲경영체험림’을 위한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