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생후 9개월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들을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30대 친모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2시2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아들을 3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3시간 정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에서 잠을 자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아기가 방에 엎어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아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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