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체포동의 이유 설명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영장심사 여부를 가를 국회 표결이 12일 진행된다. 가결시 영장심사 수순을 밟게 되지만, 부결되면 영장심사 없이 기각되는 것이어서 검찰로선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각각 설명한다.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 때처럼 일부 증거관계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당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 및 경선캠프 최종 책임자격인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수사 확대로 가는 길목에서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 의원이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금품 살포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영길계 좌장’으로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총괄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송영길계 국회의원’이자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의 구성원으로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했다”고 기재했다. 두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달 초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이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당법 위반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만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각각 가결될 경우 일반적 구속영장 청구 사례처럼 영장심사 일정이 정해지고 법원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할 심문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영장심사가 열려야 검찰 수사 계획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향후 수사의 변수가 되는 셈이다.
반면 부결되면 법원은 국회 표결 결과를 바탕으로 기각 수순을 밟게 된다.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두 의원에 대한 수사가 돈봉투 수수자 특정 및 송 전 대표 수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웅래 의원 사건 때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에 따라 법원이 1월 3일 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추가 수사가 이어지다가 올해 3월말에야 불구속 기소됐다.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의원 본인에 대한 사법 처리에만 석달이 걸린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5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민주당 의원실 29곳의 국회 출입기록을 분석 중이다. 이 사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과 관계자 진술 등으로 대상을 압축하는 상황에서 당시 출입기록을 통해 교차 검증하고 있는데, 최근 확보한 자료가 유의미하다고 보고 당시 동선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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