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욱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인 등 4명에게 7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후보자였던 이 교육감 측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특보 및 본부장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2022년 5월 14일 광주의 한 횟집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식사제공 장소에 이 후보를 불러 소개하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선대위원장과 본부장 등의 경우, 캠프에서 직책을 담당하면서도 선거 규정을 위반했고, 사건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광주지검은 “이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과 기부행위를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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