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30대 남성 A 씨에게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2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 전과 기록을 나열하며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더해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살인의 고의 또한 미필인 점, 옷을 벗긴 행위에서 실제 성폭력범죄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과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단절될 필요가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너무 예견된 결과라 조금 힘들다"며 "출소하면 그 사람(피고인)은 50인데,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 씨는 172cm 신장에 체중이 88kg 정도인 30세 건장한 남성으로, 본인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B 씨에게 돌려차기를 했다.
A 씨는 쓰러진 B 씨를 복도 구석으로 옮겼으나 마침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복도에 나타나면서 인기척을 느끼자 달아났다.
A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정황이 드러났고, 공소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당시 B 씨가 입은 청바지가 중요 증거로 작용했다. 청바지 안쪽에서 A 씨 DNA도 검출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청바지 DNA 검증과 함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본 뒤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결론 내렸다.
A 씨는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건이 일어난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에 사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다.
B 씨는 가해자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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