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국고보조금 비리 검거건수 4년간 줄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이 올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국고보조금 수사 전담팀(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4대비리에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2019년에도 한 차례 특별단속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검거건수는 641건으로 2019년 1727건에 비해 감소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만연하다는 다수 보도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이번 특별단속는 검거 뿐 아니라, 첩보수집 및 범죄수익 유공에 대하여 즉시특진‧공약특진 및 포상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가 보조금이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위반 사건에 대해 국고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지난해 1월 4일부터 시행돼 국고보조금이 환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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