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이례적으로 입장문 발표

“판결과 주심 대법관 비판에 깊은 우려”

“특정 법관 과도한 인신 공격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법원도 설명자료 “노조 상대 손배 봉쇄 아냐”

대법원[헤럴드DB]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현대차 노동조합원 손해배상’ 사건 판결 논란과 관련,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최근 특정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행정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던 법적 쟁점들과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 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하여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하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 전체에 대해 ‘동일하게 연대해 공동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민법은 공동 불법행위 발생 시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고, 손해 발생 주체를 알 수 없을 경우 연대배상할 것을 규정한다. 기존에 대법원은 일부 사안에 대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왔다. 이번 선고는 ‘노동쟁의 사안’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제한 정도를 달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고 당일 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미리보는 ‘노란봉투법’ 사건이란 점에서 주목돼 왔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에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배경을 근거로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법원은 우려의 성명과 함께 판결에 대해서는 ‘판례 변경’이 아닌 ‘기존 판례 확장’이라는 추가 설명에도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원천적으로 제한·봉쇄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입증하면 배상이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별 책임제한 비율을 다르게 판단한 기존 사안 유형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추가한 것으로, 판례 변경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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