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성인 PC방에서 도박하다 돈을 잃자, 업주를 옷 벗기고 감금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강도·감금·절도 등 4건의 범죄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업주를 감금하고 협박해 현금 215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PC방에서 도박하다 돈을 모두 탕진하자, 퇴근하는 업주를 협박해 도망가지 못하게 바지를 벗기고 2시간여 동안 감금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고, 채권추심을 해주겠다고 착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많은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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