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새벽 시간대 불을 지른 택배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40대 택배기사 A 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새벽 5시 1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으며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 타는 피해를 입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 구속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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