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할 경우, 조치가 나오기까지 최장 9주가 소요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육 현장에서 제기됐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장기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돼 피해학생 보호가 어렵기때문이다.
26일 충북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동개최한 '학교폭력 예방및 근절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송슬아 변호사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2020년부터 학교폭력 심의업무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됐고, 학교는 경미한 문제만 맡고 있다"며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심의위원회 회의, 교육장의 결정사항 조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절차를 거치다 보면) 피해 학생이 조치를 받아보기까지 최장 9주간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며 "이 기간에 교사들은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가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장의 조치가 통보되기 전에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교사들이 중립성을 의심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학교폭력 처리에 학교와 교사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개입해 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한 교사들이 개별 학생들과 또래 집단에 대한 고도의 이해를 갖춘 전문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문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송변호사와 박지현 서원대 교육학과 교수, 최우성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조정실 해맑음센터장 등 6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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