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대응, 드론작전 관련 전투발전 선도 기대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27일부로 제정·공포했다.
국방부는 27일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령은 지난 4월 입법 예고됐으며, 정부는 이달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법령의 시행일자는 올해 9월 1일이다.
드론작전사의 임무는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 군사작전과 전략적·작전적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그 밖의 드론작전 관련 사항 등으로 명시됐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는다.
또 참모부서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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