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발언 명백한 허위…피해자 명예 훼손”
20일 1심은 무죄 판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강민정)는 27일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당시 조 씨가 재학 중이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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