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암)=황성철 기자] 국도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영암군 신북면 국도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조사결과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도로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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