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금과 관련한 정부 해법안을 거부하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배상금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7월3일부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3월6일 제3자인 재단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의 정부의 해법안 발표 후 총 15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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