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장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7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광주시는 기존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사업장으로 업력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다.
지원 신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기간인 3개월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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