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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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대낮에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가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11시53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해 2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생활비가 떨어진 A씨는 범행 당일 들렀던 편의점에 젊은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과 현주건조물방화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