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5년 5월 24일인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포장단위 2kg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티비코리아가 수입 및 판매한 '규티비 알파' 제품이 비타민 B2 함량 부족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티비코리아가 수입 및 판매한 '규티비 알파' 제품이 비타민 B2 함량 부족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아울러 식약처는 지티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큐티비 알파’ 제품이 비타민 B2 함량 부족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은 비타민 B2 함량이 표시량 대비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3월 17일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630g이다.

식약처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납하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