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노동부 신고 현황 조사
권리구제 이뤄진 사건은 14.5%에 불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은 0.7%
[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신고된 사건 중 85.5%가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4년 간 15건에 그쳤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2만8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4.5%(416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구제 방식은 ▷개선지도(3254건) ▷검찰송치(513건) ▷과태료부과(401건) 등이었다.
그 중 고용노동부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11건으로 전체 0.7%에 그쳤다. 2019년 법 제정 이후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15건에 불과했다.
신고 유형으로는 폭언이 3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12.8%) ▷따돌림‧험담(10.7%) ▷차별(3.3%) 순으로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직장인도 10명 중 3명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직장인은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300인 이상 사업장(41.9%) 보다 5인 미만 사업장(56.5%)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3명은 사용자(24.3%) 또는 친인척(3.9%)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실제로 가족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사장의 둘째 아들인 상사가 신체를 접촉하고, 비오는 날 집에 우산이 없다며 회사에서 우산을 집으로 가져와 달라는 요청을 하고,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불러냈다. 밤중에 전화를 걸고 카톡으로 엉뚱한 사진을 보내 참다 못해 '앞으로 주의해 달라'고 하니 상사가 "권고사직 처리할테니 빠른 시일내에 나가라"고 통보 당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이 15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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