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달 31일까지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면상담·취업활동계획(IAP) 수립도 연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형식적 안전점검에서 나아가 환경변화를 고려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살피고, 현장의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실국장,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과 함께 '집중호우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과거와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더 이상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고용부는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만큼 이달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을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 중심으로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응, 사업장의 피해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조치 중이다.
앞으로도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월31일 필요시 연장)'을 운영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지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화돼 복구작업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별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출결요건 완화 등 피해복구와 고용·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우가 끝나면 바로 폭염으로 접어드는 만큼 더위가 주춤해지는 9월 전까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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