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26일 오후 11시쯤 포항 남구에 있는 아내 B 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나무 재질 상으로 머리를 때린 뒤 남구 장기면 바다에 B 씨를 빠뜨려 숨지게 했다. 아내가 폭행으로 인해 숨진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인지,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주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 고스톱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인 뒤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7년 5월이나 7월에도 B 씨가 주변 이웃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아내를 살해한 나흘 뒤 딸이 아내인 것처럼 속이고 아내 명의의 소주방 화재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타내기도 했다.

B씨 시신은 실종 신고로 수색이 시작된 지 약 열흘이 지난 2월 6일 포항 한 방파제 부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부부가 싸우는 것을 봤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 기소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5년간 함께 산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숨졌거나 숨진 것으로 보이자 숨기기 위해 바다에 던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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