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조성 후 14년 만에 변경 결정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등 조례도 제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의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시설 주차장에 조성된 핑크색 테두리의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뀐다.
2009년 여성우선주차장이 도입된 지 14년 만이다.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씩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여성우선주차장 운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점,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 논란, 법적 강제성 미비로 인한 실효성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시는 올해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왔다.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8일 공포되는 조례는 이를 포함해 총 58건(제정 7건·개정 51건)이다.
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한 ‘어린이 안전 조례’,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등을 이번에 제정했다.
또한 시가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 설치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넣도록 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이번에 공포된다.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출입, 검사·수거 등을 서울시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명 이상 다자녀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는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도 18일 공포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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