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0대 일용직 남성이 같이 일하는 후배를 폭행한 후 후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직장동료 2명도 공범으로 수사 중이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함께 공범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폭행을 당한 B 씨가 몸이 늘어지고 의식이 없자 119에 전화해 "기절한 거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B 씨가 일용직 현장에서 실수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상급자에게 질책당한데 화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같은 일터에서 일하며 범행 현장인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A 씨의 30대 직장동료 C 씨와 D 씨에 대해서도 폭행치사 공범으로 17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피해자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에게도 폭행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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