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 부처 2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빼다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를 30cm 움직인 혐의를 받는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 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했다.
A씨는 정부 부처 2급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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