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지시로 고발장 작성 중
자문위, 국회법·형법 ‘비밀엄수 의무’ 위반
원내지도부 “김남국 물타기 아니면 뭐냐”
[헤럴드경제=이승환·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특위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기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문제의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자문위는)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고발 대상과 혐의 등에 대해선 “누구를 고발할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지는 법률자문위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자문위원은 국회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적용받는다.
현재 국민의힘은 여야 의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와 이해충돌 여부가 윤리특위자문위로부터 통보되기 전부터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자문위에서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물타기 의도가 아니면 굳이 이렇게 누설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자문위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 작성이 끝나고 오늘이나 내일 중 접수할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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