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 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 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상공개위원회가 26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리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가 조 씨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등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조 씨는 경찰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또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꼈다", "피해자 성별을 가리지는 않았다"는 등 진술도 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28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