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동료 교사들을 수차례 형사 고발하다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르다 해임에 이른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 윤성근)는 전 고등학교 교사 A(54)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사 생활을 해 온 A씨는 2010년 말부터 2년여의 기간 동안 동료 교원 등을 상대로 형사 고발이나 민원 내지 진정을 21차례나 제기했으나 이 중 18건이 무혐의ㆍ불수용 처리돼 오히려 무고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교감과 언쟁이 붙은 A씨는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말리던 동료 교사에게도 폭언을 했다.

수업 과정에서도 A씨의 잘못된 행동은 계속됐다. 그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자신이 많은 동아리활동 시간에는 출석만 확인한 뒤 수업 종료 10분 전에 다시 나타나 학생들을 해산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파면 처분은 A씨는 교원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는 해임으로 변경됐다.

A씨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동료 교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학생과 다른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감과 동료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타 비위행위 사실 또한 인정되고 A씨의 비위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정황을 고려해도 해임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