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살인예비,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께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 2점 중 1점을 꺼내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여줬다가 곧바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자신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살인을 지시했다고 적힌 메모를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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