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도내 시·군 택시요금이 차례로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열린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보다 700원 인상한 4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경북의 택시 기본요금은 대구시(4000원)와 같아졌다.
울릉군이 당장 광복절인 15일부터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본거리(2㎞) 이후 134m당 100원이던 요금은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시속 15㎞ 이하 주행 때 33초당 100원이 부과되던 시간운임도 31초로 조정된다.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포항시와 경주시도 21일부터 울릉군과 똑같이 택시요금 기본운임과 거리운임, 시간운임, 심야할증시간을 변경한다.
문경시는 24일, 상주시는 26일 ,의성군 30일, 영덕군은 9월 4일부터 택시요금을 변경해 적용한다.
기본운임, 거리운임 등은 울릉군과 똑같이 조정된다.
이번 도내 시·군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택시 요금 인상분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안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3800원→4800원 △부산 3800원→4800원 △대구 3300원→4000원으로 각각 택시요금이 인상된 바 있다. 시·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시·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했다”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요금 인상 시행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통해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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