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 2000만원 인사청탁금 건넨 A씨의 주장 보도 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YTN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한 방송 사고로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이 후보자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18일 보도한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000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건이다.
YTN은 두 기사에서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는 부인이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이 포함된 A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문 내용과 이러한 사실을 YTN 기자에게 알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후보자 측은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으적으로 보도했다"고 비난했다. 또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YTN은 “이미 판결문 내용을 여러차례 자세히 보도한 만큼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이 후보자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이 후보자가 형사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YTN은 또 “A씨가 이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지난 18일 YTN에 전화를 걸어와 ‘돈을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 받았다’고 밝혔다”며 “핵심 당사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 진술이 나와 보도했고, 후보자 측 입장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밝힌 사실관계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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