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대부분 먹은 뒤 ‘파리’ 사진을 합성한 뒤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합성사진을 보내며 벌레가 나왔다고 결제 취소요청을 받았다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 올라왔다.
파스타 가게를 하고 있다는 A씨의 글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스타 3개와 피자 2판 등 음식 주문을 받았고 오후 6시40분께 배달을 완료했다. 그런데 자정이 넘은 시간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해당 주문 취소 요청이 접수됐다.
음식을 받고 한참이 지난 뒤 결제 취소 요청이 접수된 것이 수상했던 A씨는 음식을 회수 후 조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음식을 회수하고 보니 대부분 먹었고 나왔다는 벌레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 먹일 거라 벌레를 보고 바로 치워놨다고 했는데 회수하고 보니 파스타 3개는 온데간데없고 벌레가 나왔다는 피자는 거의 먹은 상태였다”며 “벌레를 피자 안에 넣어 놨다고 하는데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연락해 벌레 사진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그러다 음식을 주문한 고객과 직접 연락이 닿았고 벌레를 촬영해둔 사진이 있는지 묻자 사진 한장을 보내왔다.
사진을 받아본 A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바로 파리 사진을 피자 위에 합성한 것이다. A씨는 해당 사진을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후 똑같은 파리 사진을 찾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추가 피해를 더 입을 것을 우려해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객은 배달 앱에 똑같은 사진을 첨부해 “먹지 않아 맛을 모른다. 추천 안 한다”는 후기와 함께 별점 1개를 남겼다.
결국 화가 난 A씨는 고객에게 연락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자 해당 리뷰는 삭제됐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사기 행위다’, ‘진짜 별의별 거지가 판친다’, ‘원본 확대만 해도 합성 티가 팍팍 난다’, ‘고소하자. 이미 선을 넘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