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신림역사거리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께 바지춤에 흉기를 차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행인을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신림동이 무서워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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