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동료 직원의 메신저에 무단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파주시청 팀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4월 6일 오후 시청에 근무하는 B 팀장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팀장은 이날 오후 외부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B 팀장은 다음 날인 4월 7일 A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5월 16일 파주시청 정보통신과와 운정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 팀장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팀장은 "시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왜 개인 메신저를 뒤져 봤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너무 겁이 난다"면서 "사건이 명확하게 결론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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