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지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 경찰관은 면허취소 수치로 1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강원 경찰 소속 50대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6시20분께 강릉시 연곡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은 전날 A 경감에 대해 보직 해임 조치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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