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관련자 중 네번째
송영길 당선 위해 현금 6000만원 수수
검찰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수사 진행”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현역 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24~28일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3000만원씩 제공하도록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7~28일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좌장으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현역 의원 등 수수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수수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소명하면서 돈봉투를 받아간 정황이 있는 의원들 실명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아직 수수자 특정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받는 금품 제공에 따른 정당법 위반 부분에 대해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기소되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B씨에 이어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자 중 네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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