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지법 견주 등 2명 일당에 '집유' 선고

지난해 4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한 공터에서 살아있는 푸들이 입과 코만 내민 채 생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구조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발견 당시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해 4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한 공터에서 살아있는 푸들이 입과 코만 내민 채 생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구조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발견 당시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얼굴만 내놓은 채 땅에 묻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이날 견주인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50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개는 코와 주둥이만 내민 상태로, 몸 전체가 땅에 묻혀 있었다. 구조된 뒤에도 겁을 먹고 야윈 모습이었다. 7살 정도로 추정된 푸들은 등록 칩이 있는, 주인이 있는 강아지였다.

사건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견주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처음에는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죽은 줄 알고 묻었다” 등으로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