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원서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김은솔 재판장)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간부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1년까지 전남 지역 건설업체 4곳을 상대로 6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집회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건설사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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