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개월간 354명 인지…작년 216명
검사 수사개시 규정따른 영향으로 분석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도 36명→65명
같은 기간 무죄율도 지난해보다 낮아져
국참 무죄율은 42.1%→10.9%로 대폭 감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찰이 인지한 위증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위증사범 인원이 35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6명보다 63.9% 증가한 수치다.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도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36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65명으로 늘어 80.6%가 증가했다.
검찰은 위증, 범인도피 범죄에 대해 국가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로 인식한다.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영향으로 위증사범 인지 인원이 증가했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공판 환경 변화로 위증 수사 여건이 열악해지고 직접수사도 축소되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위증사범 입건 수가 감소 추세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2018년도 이후 위증 인지 현황 대검 통계를 보면 2018년 926명에서 2019년 589명, 2020년 453명, 2021년 372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검찰은 또 공소유지 등 공판 역량 강화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1심 무죄율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0.91%에서 올해 같은 기간 0.84%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2심의 경우 1.47%에서 1.35%로 낮아졌다.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1.43%p 감소했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42.1%에서 올해 같은 기간 31.2%로 낮아졌다.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의 경우 71.4%에서 28.6%로 낮아져 42.8%p 감소했다.
검찰은 공판검사들을 중심으로 자율 구성된 ‘공소유지전문지원TF’를 지난해 7월 재정비하고, 지난해 12월 전국 공판부장검사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공판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 것을 무죄율 감소 원인으로 들었다.
또 지난해 12월 검찰 내부 공판실무 노하우 공유시스템 확대 개편, 올해 3월 살인범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항소기준 강화, 6월에는 무죄 선고시 공판부장의 수사·공판검사 과오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공소유지 대응에 나선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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