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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