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 64조 제2항인 상관공연모욕죄가 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상관공연모욕죄는 공개적인 표현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형법 제 64조 1항(상관면전모욕죄)과 같은 모욕죄지만 처벌수위가 더 높다는 점,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을 택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상관이 없는 곳에서 뒷담화처럼 일상적인 대화로서 한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까지도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입장문에서 “해당 조항은 모욕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석인지 사석인지, 모욕 표현의 내용이 공적 사안인지 사적 사안인지, 모욕 행위의 대상인 상관이 순정상관(직속상관)인지 아닌지, 직무수행 중인지 아닌지 등을 불문한다”며 군인의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과잉금지원칙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은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군인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제청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와 관련된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상관공연모욕죄 위헌법률심판이 인권위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으로 인정해 헌재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