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개 제품 온라인 쇼핑몰 인증정보 표시 조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7월 기준 247개의 법정인증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온라인 상품 상당수는 표시가 미흡하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인증정보 표시 중 절반, 진위 확인 불가…“의무인 KC인증마저 표시 미흡”
소비자원이 법정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454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표시를 조사한 결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은 절반에 그쳤다.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제품의 91.6%는 인증마크를 표시했으나, 인증번호를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51.1%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7개 인증 가운데 KC인증을 제외한 6개 인증이 현행법상 온라인 인증정보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KC인증은 온라인 판매 시 판매페이지에 KC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 규정이 있는 KC인증의 경우에도 17개 제품이 판매 페이지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지 않거나(5개)’,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14개)’ 등 인증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인증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있어…판매 중지 요청할 것”
또 조사대상 제품 중 실제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도 4.4%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미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표시·광고(9개) ▷인증기간이 만료(6개) ▷잘못된 인증번호를 게시(5개)한 경우 등이 있었다.
통신판매업자는 판매페이지에 상품 정보 기재 시 제품 인증 여부, 인증기간 등 인증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표시·광고할 필요가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인증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판매사업자가 인증정보 등을 적합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인증정보 모니터링과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인증 소관부처에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정보 등 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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