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영향 해석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30일 오후 윤리특위 제1소위는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3 대 3 동수 결과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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