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센터 의무화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가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패키지 조례 4건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았다.
패키지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광역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시행하게 된다. 보증료 지원은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면 시민들이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안평환 의원은 “이번 패키지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 뿐 아니라 주택임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피해 구제 법률 상담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첫 걸음” 이라며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범죄로 지방정부가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서임석, 안평환, 이귀순, 정무창, 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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