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에서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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